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필수적인 노후 준비,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세요. 퇴직연금의 특징과 각 유형의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

퇴직연금의 개념과 종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퇴직급여는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역할을 하기에 눈여겨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노후 준비를 위해, 오늘은 기존 퇴직금 제도의 보완책인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의 개념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3.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은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며, 이 때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되며 손실과 수익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즉,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 계산: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4.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은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영 성과가 곧 퇴직급여인 만큼, 근로자의 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 계산:
퇴직금 = (매년 임금 총액의 1/12) + 운용 수익

5.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중간 정산 및 잦은 직장 이동과 단기 근속자의 증가로 인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IRP는 퇴직 후 연금을 운용 및 관리할 자산이 있거나 이직률이 높은 직종의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IRP는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업형 IRP: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
    • 퇴직 IRP: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그 금액을 금융회사의 IRP 계좌에 넣습니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적립 IRP: 근로자가 추가로 개인의 노후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의 장점

  • 세액공제 최대화: 총 급여가 1억2천만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인 경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해진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IRP를 통해 늘릴 수 있습니다. IRP에 추가로 400만원을 가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이연 효과: 현재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래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소득세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렇게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퇴직연금의 개념과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퇴직 연금을 잘 선택하는 법과 그에 따른 펀드 운영 상품 선택 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요약

퇴직연금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필수적인 노후 준비 제도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의 장단점과 세제 혜택을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Q: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확정급여형(DB)은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된 형태로, 회사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집니다.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Q: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IRP는 잦은 직장 이동과 단기 근속자의 증가로 인해 유리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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