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중 적성검사 받는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중 적성검사 받는 방법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중 적성검사 받는 방법

적성검사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 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 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방법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신청서
  • 신분증명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 사진 2장
  • 병력신고서
  • 신체검사서 (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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