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기준, 지급액, 신청기간, 지급일 등을 알아봅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

자녀장려금 자격기준

자녀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재산, 기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단, 부양자녀의 연소득 100만 원 미만)
  • 부양 자녀 기준: 입양아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주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소득 기준: 연간 총 부부 소득 4천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총 가구자산 2억 원 미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 적용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제외

신청 가능 업종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업종: 직장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소득자,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 신청 제외 업종: 전문직(배우자 포함), 보육시설 등의 원장, 장기요양사업, 사업자 없는 농어업인,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자 등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정부 보조금 간편 신청 서비스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1. PC를 이용한 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
  2.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3. 간편 신청 선택 시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4. 일반신청 선택 시 '공인인증서/민간인증서/국세청로그인' 인증

2. 모바일을 이용한 신청 방법

  1. 손택스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iOS) 후 메인화면 '신청/제출' 클릭
  2.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 또는 일반신청' 클릭
  3.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로그인 후 '다음' 클릭
  4. 자녀장려금 신청완료

3. ARS전화를 이용한 신청 방법

  1. 국세청 ARS전화(☎1544-9944) 전화
  2. 장려금 신청문의 1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버튼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버튼
  5. 개인정보동의 후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20/1900]

2.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 20/1500]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반기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1.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9월 말)

2.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매년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적격 대상자에게 자녀장려금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가구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명: 최대 100만원
  • 2명: 최대 200만원
  • 3명 이상: 최대 300만원

단, 가구 총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녀 1명당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 1명당 약 5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 1명당 약 50만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마무리

국세청이 상시 신청기간(5월)과 반기별 신청기간(3~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임시로 개설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5월에만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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